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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미’도 함께! 함께 하면 만날 수 있다!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평창올림픽 여자컬링팀 홍보대사로 나서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15:09]

이제 ‘영미’도 함께! 함께 하면 만날 수 있다!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평창올림픽 여자컬링팀 홍보대사로 나서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5/25 [15:09]
    사업 개요
[국토매일]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 실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만남의 희망을 되새기는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25일 오후 2시에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실종아동 가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실종아동찾기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홍보대사 위촉, 가족수기 낭독, 메시지 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했던 여자 컬링 대표팀이 행사에 함께 하여, 실종아동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아동 실종 예방과 실종아동 찾기를 위한 홍보대사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제정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된 아동을 찾는 수색 및 수사 활동과 함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 가족과 무연고 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구축으로 가족 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아이를 찾지 못하는 가족의 아픔 앞에서는 누구도 말을 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기 실종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또한, “아동 실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또다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는 한편, 가족들의 찾기 활동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을 통해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생활안전국장도 인사말을 통해 “실종 아동의 조기 복귀에 귀중한 단서인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에 보호자들의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영장 없이 인터넷 사용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실종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실종 수사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날, 실종 수사 및 DNA 검사 등 실종아동 찾기 활동에 공헌해 온 일선 경찰수사관, 연구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22명이 보건복지부, 경찰청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노웅래 국회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고 시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긴다”면서 “앞으로도 실종아동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보대사로 나선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팀은, 실종아동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뜻깊은 일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오히려 감사드린다”며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플레이가 우리 사회에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념행사는, 실종아동가족, 국가대표 컬링팀, 관계기관 대표자가 함께, 실종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실종 가족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메세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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