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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철도공단, ATP입찰기준 오락가락…의혹만 증폭

철도공단, “뒤늦게 국제입찰 기준 알게돼다" 궁색한 변명만 늘어놔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21:42]

[단독]철도공단, ATP입찰기준 오락가락…의혹만 증폭

철도공단, “뒤늦게 국제입찰 기준 알게돼다" 궁색한 변명만 늘어놔

이형근 기자 | 입력 : 2018/05/14 [21:42]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매일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철도시설공단이 구매발주 과정에서 갑자기 기준을 바꿔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단독취재>

 

철도공단은 신호 제어시스템 구매 입찰 방식을 국내입찰로 시작했지만 별안간 기준을 국제입찰로 바꾸어 오는 14일까지 사전규격공개서안을 요구해 업계 혼란을 가중시켰다.

 

문제의 발달은 철도공단이 지난 46일 호남선 흑석리~강경간 ATP 개량 제조설치를 처음 국내 입찰로 사전규격공개서를 공지 했다. 하지만 58일 계약방법을 국제입찰로 변경해 의견을 등록해줄 것을 공지했다.

 

철도공단이 갑자기 계약규정을 국제입찰로 변경한 것은 특정업체만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국제입찰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현 제도에서는 실적을 보유한 외국사가 국내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실제 입찰참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계약규정이 문제 되는 것은 국내와 국제 입찰 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입찰 규정의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 이노비즈 등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지만 국제입찰의 경우 특허만 허용할 뿐 이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다. 결국 현재 규정대로라면 국제규정은 허울 좋은 요식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외국계 기업을 비롯해 국내 일부 기업도 참여하기 어려운 국제입찰 규정을 제시한 것은 신규진입장벽인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 계약처는 "국제계약이 해당된 걸 늦게 알고 추진한 것"이라면서 "흑석리~강경간 사업부터 적용한 것은 사업규모가 136억 원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흑석리~강경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 사업은 약 136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417일 국내입찰로 진행된 경의선 신촌~화정간 사업 (사업비 13억원)’과 사업비 16억원 규모의 수인선 (수원~한대앞) 전자연동장치 제조구매 사업역시 58일 국내입찰로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10억원 넘었던 두 차례사업이 모두 국내입찰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계약처 관계자는 이두건 모두 10억 이하 사업으로 외국계에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두건 모두 10억 이상 사업비로 국제입찰 규정에 해당된다고 다시 묻자 공단 관계자는 그 동안 규정을 개선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이번 차제에 국제입찰 계약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사에게 장벽으로 존재했던 사업자 등록증이나 공장소재여부, 국내입찰 문제 등에 대해 좀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참여업계는 불쾌한 반응 일색이다. 한 참여사 임원은 "이번 사업부터 갑자기 실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국제계약을 추진한다면 사전에 협력사에게 안내하고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락가락한 공단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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