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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쓴소리] ‘기계설비법’ 제정…업계 새바람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8/04/03 [18:07]

[광화문 쓴소리] ‘기계설비법’ 제정…업계 새바람

국토매일 | 입력 : 2018/04/03 [18:07]

[국토매일]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기계설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그동안 건설전문업종으로 분류되었던 기계설비건설업이 전기, 통신, 소방설비에 이어 4번째로 독자적인 ‘기계설비법’이 탄생했다.


기계설비는 그동안 토목, 건축법 등의 테두리에서 법적근거는 없고 부대설비업종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기계설비는 건축물이나 산업설비에 있어 인체의 장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화장실, 배관 등의 각종 설비들로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들이다.


그러나 건축물에 들어있는 냉난방 시설과 같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준과 내구연한에 대한 법적기준 등이 없다보니 노후화로 인한 설비시설의 성능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많았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기술기준이나 관리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설치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제품의 성능이나 효율 등은 물론 수명교체기간도 무시되기 일수였다.


법적제도가 없다보니 공공기관이나 민간 발주자들이 일정한 기술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설치했다는 말이 어쩌면 어울리는 단어일지 모른다.


그렇다 보니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시설 등이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안전기준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계설비는 말 그대로 기계를 잘 작동할 수 있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비 기술이다. 설비 안정화를 위한 ‘기술’과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이제야 법적기준의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제정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술기준과 관리기준 등의 정책 틀이 구축된다.


따라서 냉난방, 공기정화, 위생설비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최근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 도입 그리고 노후시설물 교체 등의 다각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게 된다.


이로써 단순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취급해온 기계설비산업은 법적 근거를 가짐으로써 업에 대한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단순시공에서 기술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사물량 확대 등의 새로운 시장변화가 예고된다.


이처럼 기계설비법 제정은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법제정에 앞서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종합건설업 단체인 대한건설협회의 도움이 한 몫 작용했다는 얘기다.


그동안 기계설비업계는 분리발주를 외쳐왔으나 그 때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목을 잡았다. 분리발주는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 계약제도의 근간을 헤친다는 측면에서 기계설비 분리발주는 수면위로 오르지 못 했다.


이번 법 제정도 이를 근간으로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다. 따라서 입찰방식은 기존 법에서 정한 도급 방식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은 불씨가 되었던 ‘분리발주’라는 제목을 지울 수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실은 건설 산업 발전이라 큰 틀에서 소통과 신뢰라는 기반을 구축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오랜 산고의 진통 끝에 얻은 ‘기계설비법’ 탄생은 그들만의 축제이기 보다는 한국건설산업의 도약을 의미하는 결실로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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