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담합 2개사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총 2억 5100만 원 부과
[국토매일-이승재 기자]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2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엘지씨엔에스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제1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단말기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수준 등을 감안했을때 기술능력 평가에서는 자신이 에이텍티앤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했고, 에이텍티앤이 자신의 투찰금액보다 훨씬 낮게 쓰지만 않는다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에이텍티앤의 투찰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했다.
공정위관계자는“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2억 5100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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