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의무영업’ 편의점주 대상 전국 최초 근무환경실태 조사발표시, 전국 최초 951명 편의점주 대상 근무환경 실태조사 시민인식 조사결과 발표
조사결과 365일 24시간 점포를 운영해야하는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주당 평균 17.4시간 이상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은 명절 자율영업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10명 중 7명은 심야 자율영업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6명은 명절 자율휴무제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조사결과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전체 자영업자 주당 근무시간 48.3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근무 중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1개 이상의 건강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세로는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크질환, 불면증 등의 순이 높게 나타났다. 편의점주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이고, 이로 인해 개인적인 경조사는 물론 명절에 제대로 고향에도 내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응답자의 82.3%는 작년 추석 때 영업을 했고, 전체 응답자의 86.9%는 명절 당일 자율영업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나, 편의점주들은 영업지역 내 가맹본사가 신규 편의점을 출점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편의점 자율휴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명절 자율휴무제에 대한 찬성은 65.3%로 나타났으며, 심야시간 자율휴무제는 71.4%가 찬성했다. 휴일·심야영업은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심야근무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점원과 점주의 건강권 침해 및 범죄 노출, 등의 단점이 존재하고 심야영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건전성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편의점주 근로환경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모범거래기준 수립·배포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의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당 영업지역 내에 신규 출점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예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휴일, 심야영업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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