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1월 12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되는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현급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를 통한 납부,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를 통한 조회납부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 전용계좌로 납부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 홈페이지 및 관내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다산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와 부과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며,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내역 및 고지서 발송 등의 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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