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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들,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어

공정위,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12:44]

하도급업체들,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어

공정위,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1/16 [12:44]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매일]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규정이 많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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