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들,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어공정위,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개정 하도급법에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규정이 많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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