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A호는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해 어획하기 위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어선은 우리 정부가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내용이 다른 선박서류를 선박에 비치한 채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어 압송 후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극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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