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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고]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비정상적인 공사비단가 정상화가 바람직하다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15:55]

[신년기고]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비정상적인 공사비단가 정상화가 바람직하다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01/09 [15:55]

-실제 시공단가 대비 약 88.8%에 불과낙찰률 적용, 공사비 삭감

-공사비 정상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감소 효과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조준현  ©국토매일

 지구의 탄생이래 인류의 생존과 함께 해왔으며, 현재도 수많은 건축물들이 인류의 길고 긴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앉고 서있는 자리는 모두 건설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은 사람들에게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던 건설. 이러한 비난의 화살이 건설업계로만 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제는 건설을 제대로 봐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오랫동안 공공 발주기관들은 발주 전 단계에서 정확한 설계와 적정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산에 맞춘 공사원가 산정과 저가경쟁 유도 등 많은 리스크를 시공사들에게만 전가해왔다. 또한 계약체결 후 부실설계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설계변경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회피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좋은 시설물을 싸게 짓는 것이 발주기관은 지상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적정한 공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건설업계에 세금을 퍼주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고착된 의식이다. 현행 제도는 그러한 인식 위에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표준시장 단가는 정부예산 증가를 우려하여 제도개선 당초부터 표준시장단가의 점진적, 자연적 현실화 방침을 결정하였고, 실제로 표준시장 단가 산정시 단가 상승을 제한하는 다양한 억제장치를 마련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공사비 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표준시장단가 수준은 단가 산정을 위해 조사한 실제 시공단가 대비 약 88.8%에 불과하고, 여기에 낙찰율이 적용되면 실제 건설업체가 받는 공사비는 더욱 낮아진다.

 

입찰제도와 관련해서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낙찰하한율이 공사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7.8%17년간 유지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10년간('04'14) 실적공사비 단가가 36.5%나 하락(불변가격 기준)하고, ’06년이후 표준품셈의 지속 하향 조정 등으로 실질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왔다.여기에 개별 발주기관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한 공사비 삭감행위가 더해져 시공사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종함심사낙찰제는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16.1.1)되었지만 가격심사기준에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어 종심제낙찰률(79.3%)은 최저가 낙찰제(75%)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기술형입찰공사(턴키, 기술제안등)의 경우도 적정수준에 못미치는 공사비 산정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유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형입찰공사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낙찰률을 종심제 낙찰률(‘17년 평균 : 78.8%)을 기초로 하여 적용함으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고, 공기 지연 등의 책임도 시공자에 있는 기술형입찰의 특성에 맞지 않고 단순히 공사비만 비정상적으로 낮게 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제도하에서 발주자의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계약관계라는 말이 무색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공사비 및 입낙찰제도상의 문제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건설업체가 받아가는 공사비는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것일까? 지난 10여년간 건설업계의 영업이익율은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공공공사만을 수행하는 업체수의 약 30%이상이 매년 적자를 보이고, 주로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토목업체의 경우 20054,145개사 중에서 약 40%에 육박하는 1,629개사가 폐업하여 20181월 기준으로 불과 2,516개사만 남아 있는 건설업체들의 서글픈 현실를 직시하여야 한다.

 

이같이 건설업체들의 수익이 악화되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의 정책적 규제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관련업체의 연쇄적 부실과 임금체불 등의 현상만 심화시킬 뿐아니라 건설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건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토록 하는 것은 공공발주자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정부가 건설업계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은 공공분야의 공사비 정상화에서 출발한다고 할 것이다. 공공분야의 비정상적인 공사비의 정상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것이야 말로 정부의 정책기조인 사람중심경제의 핵심 아니겠는가.

 

공공건설산업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다.

건설산업의 잘못된 행태는 정부와 공공 발주자의 반영(거울)이다. 건설산업을 변화시키려면 정부와 공공발주자가 우선적으로 자신의 행태, 업무방식, 절차를 바꿔야 한다.”96년 영국 건설산업의 실태보고서가 2018년 우리 건설산업에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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