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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기여한바 없는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 시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기술자료 심사지침’을 개정 및 공동특허 요구행위 집중조사 예정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12:37]

기술개발에 기여한바 없는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 시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기술자료 심사지침’을 개정 및 공동특허 요구행위 집중조사 예정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8/01/09 [12:37]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매일]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금지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해 왔던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 기한이 도래했다에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와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2018.1.3. 시행)했다.

이에, 그간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新산업 분야 기술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기술유용 및 기술자료 예시를 추가·보완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이 법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지침개정으로 법위반임이 분명해진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동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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