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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부실시공업체 공공택지 공급 제한해야”

‘부영방지법 3탄’ 발의… 이중근 회장 대국민 사과 촉구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1/01 [11:26]

이원욱 의원, “부실시공업체 공공택지 공급 제한해야”

‘부영방지법 3탄’ 발의… 이중근 회장 대국민 사과 촉구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7/11/01 [11:26]


[국토매일-한성원 기자] 벌점을 기준 이상 받은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추첨 및 경쟁 입찰 등의 자격을 원천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부실시공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부영방지법 3탄’으로 불리는 이번 3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현행 법 규정에 일정기준 이상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화성동탄 23BL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시작된 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난 9월 ‘부영방지법 1탄 -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기금 제한’ ‘부영방지법 2탄 -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부영 이중근 회장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바는 충분히 인정되나 부영의 부실시공 문제가 비정상적 기업운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근 회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10월 31일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대한노인회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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