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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수도, 수도요금 체납활동 박차를 가하다

9월, 11월 상수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9/05 [11:25]

인천상수도, 수도요금 체납활동 박차를 가하다

9월, 11월 상수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7/09/05 [11:25]
    인천광역시청
[국토매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소 체납액정리 담당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4∼5일 2일간 체납정리 추진과제, 압류조서 작성 등 체납정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9월, 11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9월(1차), 11월(2차) 2개월간 운영하는 상수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는 종전 수도요금 체납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및 정수처분 외에 수용가 정보시스템 정비, 경·공매 예정물건 사전 조사, 50만원 이상 체납자 책임징수제, 압류물건 전수조사 및 추가 실익분석 등 새로운 체납정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요금 모바일 고지 서비스 등 새로운 납세편의시책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올해 체납정리 목표율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11월까지 사업소별 체납액 정리실적을 분석하고 체납정리 이행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체납정리 우수기관은 격려하고 부진기관은 징수실적 저조원인 및 향후 대책 등 2017년도 체납정리 추진결과 종합 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조세와 달리 물을 공급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수용가 정보시스템 고도화, 신용카드 자동이체, 공·경매 예정 수용가 관리 등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발생 사전 방지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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