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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개정…정수기 부가기기 등 신설

위생관리 강화 · 품질검사기관 공정성확보 등 정수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 중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17:40]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개정…정수기 부가기기 등 신설

위생관리 강화 · 품질검사기관 공정성확보 등 정수기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 중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8/09 [17:40]
▲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도 관리대상이 된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환경부는 얼음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수기 부가기능의 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의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확인 받게 된다.

 

또한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 및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됐다. 앞으로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표현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민관합동 대책반(T/F)에서 발굴된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기의 사용 중 관리강화를 위해, 주요 정수기 제조사의 제품 안내서를 비교·검토하여 위생관리 측면을 강화한 ’정수기 위생관리 표준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며, 사용자가 정수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부품 교체시기와 청소주기 등을 알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따라, 국제표준규격의 검토를 통한 품질검사기관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평가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9월), 법제처심사(10월) 등을 거쳐 올해 11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위생안전이 강화되어 정수기 전반의 위생관리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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