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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깜짝 카드 없어…전문가 "예상했던 수준"

서울 전지역 전매제한이나 LTV.DTI 등 대출 강화…예고되거나 실시됐던 규제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6/20 [09:45]

[6.19 부동산대책] 깜짝 카드 없어…전문가 "예상했던 수준"

서울 전지역 전매제한이나 LTV.DTI 등 대출 강화…예고되거나 실시됐던 규제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6/20 [09:45]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화 관리방안'은 과열 지역에 규제를 가하는 맞춤형 강화다.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우선 당장 다음달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성남·광명 등 7개시, 부산 7개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 전국 40개 조정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LTV·DTI의 규제 비율이 현행 70%, 60%에서 60%, 50%로 모두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해 전 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된다.

 

아울러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그동안은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만 받고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는 DTI 규제는 예외로 했었다. 단, 중도금 대출은 여전히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집단대출, 즉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 규제 역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60%로 강화된다.

 

다만 LTV·DTI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계속 완화된 규제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은 디딤돌대출 기준에 맞는 차주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준다.

 

발표 전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LTV·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이같은 방침을 예상케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다름 없는 강한 조치라는 상반된 분석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다 보니 규제 대상을 청약조정지역으로 한정하고 강도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의 강도가 세진 않지만 일단 이 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위원도 "이번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는 수위가 낮다지만 청약 규제에 이어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면서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만 빠진 준투기과열지구나 다름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북의 뉴타운·재개발 분양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며 재당첨 금지 조항 때문에 인기지역 아파트만 분양받으려는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세지도 던졌다. 

 

또 전문가들은 강남 4구는 물론 서울 지역과 광명시 전체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때까지 금지되면서 청약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강화되는 전매제한 규제가 대책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제한되면서 이미 분양이 끝나 분양권 상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분양권 거래 수요가 몰리며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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