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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매몰지 ‘정밀조사 착수’ 및 AI 재발생 ‘선제적 대응’

매몰지235곳 중 10곳에서 침출수유출 의심…정밀조사추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6/07 [14:50]

환경부, 가축매몰지 ‘정밀조사 착수’ 및 AI 재발생 ‘선제적 대응’

매몰지235곳 중 10곳에서 침출수유출 의심…정밀조사추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06/07 [14:50]
▲ 세종시 환경부 청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5개월 간 전국의 가축 매몰지를 조사한 결과, 매몰지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우려돼 이들 매몰지를 정밀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체 관리대상 가축매몰지 1216곳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 235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관측정(가축매몰지 주변 5m 내외에 설치) 수질조사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동시에 환경부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를 선정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 4.3%(10곳)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밀조사 대상 매몰지 10곳은 평창리(원주시), 장암리(안성시), 금송리(해남군), 봉양리(천안시), 대안리(나주시), 월정리(안성시), 고은리(안성시), 의산리(무안군), 임곡리(음성군), 피서리(무안군)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될 경우 오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확산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측정 설치방법과 이설·소멸 처리된 매몰지의 사후관리 등을 개선하고, 효율적·경제적인 정화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밀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매몰지 10곳 주변(150m 이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관정을 올해 3월부터 2개월 간 조사한 결과, 용도별(농업용 또는 음용)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지하수관정을 조사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수기 무상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관련 제도개선과 합동점검 등 사전예방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6월 2일 AI가 재발생됨에 따라 6월 4일부터 ‘가축매몰지 환경대책반’을 재가동하여 가축살처분지역의 매몰지 환경관리와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가축매몰지를 정밀조사해 환경오염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적정 조치를 요청하고, 오염 확산방지 등 응급조치와 함께 필요 시 지하수 정화사업도 추진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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