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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4/07/29 [16:08]

[알쏭달쏭 노무상식]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4/07/29 [16:08]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총 8개 노동조합 존재),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알아보자.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1. 1)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연대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2)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연대하지 않는 5개 노동조합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3)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올 경우 연대하지 않은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2.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의해 2년 임기가 지나면, 다시 한 번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3개 노조가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 6.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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