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격일로 휴업(총 근로제공의무일이 22일이고, 11일 휴업, 11일 근무)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대법원 2013.10.11.선고 2012다 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3.10.), 무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에 대해 격일로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산정 사유발생 시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 원칙일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첫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임.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4.22.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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