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소통과 참여로 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안 보강√ 위치기준과 전향적인 소통 방식으로 업계 의견 대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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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28일 고산자방에서 1ㆍ2등 기본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안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 국토매일 |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수준측량 용역 설계비 감액을 놓고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였던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함께 고민하면서 보다 신뢰성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로 1ㆍ2등 기본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안을 내년에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지난 22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 수렴해 28일 고산자방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2차 공청회는 위치기준과 이진우 과장이 1차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깊이 있게 담기위해 12개 사업처에서 받은 실사자료를 통해 마련한 ‘1ㆍ2등 기본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수정 보완할 내용들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는 업체 대표가 아닌 임원 및 중간관리자인 실무자들만 참석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갖지 못해 소통의 부재를 자초하고 있는 업계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위치기준과 이진우 과장은 “저희가 1차 공청회를 하고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1차 공청회에서 배포한 실사자료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청취하기 위해 2차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위치기준과는 1차 공청회에서 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을 총 9개로 구분해 품셈개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1차 공청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된 주요 내용들로 먼저, 품셈 개정안에서 초급기능사 삭제에 대해 업계가 부적정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위치기준과는 초급기능사 현장인력 투입이 줄어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과 정해진 품 안에서 투입이 가능하다고 입장이다.
![]()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선태 부회장이 초급기능사 삭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국토매일 |
이에 대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선태 부회장은 품셈 개정안에서 초급기능사 삭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지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등 측량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도 초급기능사들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관련 고등학교에서 인력 양성을 하는 상황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선제적으로 초급기능사 자리를 없애는 것은 일자리 하나를 없애는 것과 다를게 없다는 인식이 앞선다.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초급기능사 인력이 감소되어도 현행법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사자료에서 쟁점화 되었던 작업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 있어 업계는 위치기준과가 일일 실사 대장에서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관측한 자료를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실사 대장 작성시 일과시간을 9to6 이내로 작업공정의 실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업계는 1차 공청회에서 일일 관측거리 및 투입시간의 편차와 관련해서는 위치기준과가 장기간 측량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컨디션, 기상 등의 여건을 고려치 않고 실사 대장의 수준 노선을 단거리 측량 건으로 선정했는데 환단위, 100km 단위의 작업을 실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치기준과는 매년 발주되는 사업마다 지역별, 규모별, 계절별 다양한 실사자료가 존재하고 표준 품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우의 실사 자료를 확보해 평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평균 계산시 최대 또는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치에서 많이 벗어나는 이상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전관리비 계상은 현행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측량부문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본 품과는 별개로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고 밝혀, 수준측량 작업이 대형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상에 주로 이뤄지는 만큼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장 안전율을 확보하고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건설기술연구원 오재훈 수석연구원 © 국토매일 |
건설기술연구원 오재훈 수석연구원은 “과거에도 한 번도 개정되지 않던 품셈을 새로운 공법과 기술 등을 적용해 개정을 할 때면 업계 분들은 굶어 죽는다면서 주제가 산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한 예정가격 품셈, 노무비 등을 별도로 정하고 좁혀야 대화가 될 수 있다”면서 “실제 업계가 요구한대로 새롭게 실사를 할 경우 7~8%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가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업계는 표준품셈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성원의 전문성을 요구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표준품셈 소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측량이 자동으로 되는 줄 아는 비전문가들도 있다”면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소위원회 구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2차 공청회를 통해 실사자료의 다양화, 공정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 규모별, 계절별 다양한 실사자료를 활용해 계수를 산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과 업계, 협회 등 현장실사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공정별 현장 실사를 추진해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실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협회 추천 전문가와 발주기관 추천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시공절차와 조사 서식, 조사 과정 참여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