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알쏭달쏭 노무상식]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일 부여 받을 수 있나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1/07/09 [16:59]

[알쏭달쏭 노무상식]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일 부여 받을 수 있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1/07/09 [16:59]

 

▲ 김린아 공인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회사원 A는 입사 후 처음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1주일간의 휴가를 갈 예정이다.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A는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유급주휴일이 부여됨을 알 수 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1주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이며,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산정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다. 

 

1주 소정근로일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유급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울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참조)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는 보장된다. (대법2002두2857, 2004.06.25. 참조)

 

이와 같이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무급 주휴일에 해당하게 된다.

 

A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주휴일이 되므로 A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