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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설공제조합, “우리 입장 달라!”

건설공제조합, 철회 요구 주체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4:58]

건산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설공제조합, “우리 입장 달라!”

건설공제조합, 철회 요구 주체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1/06 [14:58]

▲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관련 내용이 조합의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한민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관련 내용이 조합의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배포주체는‘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며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이라고 정정했다.

 

더불어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조합은 직접적인 추진 당사자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합 임원 낙하산 문제 등 보도된 내용과 몇 가지 다른 내용을 정정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사장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것이지 낙하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영관리로 금융기관 본연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2년 연속 A2 등급을 받고 피치사로부터 9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재무건전성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통해 2009년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당시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조직 슬림화와 비용감축 등 경영효율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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