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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철도안전①] 지하철 기관사 음주단속 철도사법경찰대로 일원화

지자체 관할 도시철도 음주측정 형식적 우려, 국토부 "원천봉쇄"할 것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2/04 [19:37]

[기획-철도안전①] 지하철 기관사 음주단속 철도사법경찰대로 일원화

지자체 관할 도시철도 음주측정 형식적 우려, 국토부 "원천봉쇄"할 것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2/04 [19:37]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지난해 6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그렇다면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음주운전 측정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종사자는 업무 전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2월 개정 시행된 동법 제41조 3항 등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열차 운행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작업자 등의 경우 처벌 기준은 0.03%이다.

 

철도안전법 시행 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0.02% 이상에서 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키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한다. 사실상 열차 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경우 술 한잔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이 한국철도(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기관사 1명이 업무 전 검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2019년에는 한국철도에서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음주측정 적발 사례가 알려진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채 셀프 측정을 하는 등 형식적인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불감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국토부도 기관사의 음주운전이 철도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철도특별사업특별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해법 중 하나이다.

 

▲ 지난해 6월 천안아산역에서 합동보안검색 중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 관련 범죄에 특화된 국토부 소속 사법경찰이다. (=출처: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매일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물 및 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국토부 소속 사법경찰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직무의 범위가 한국철도(코레일) 등이 관할하는 고속, 일반, 광역철도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까지는 가능하지만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철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무기한 불시점검을 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운영기관에 지침을 내려 이를 시행 중이다. 일부 지자체 및 도시철도 종사자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국토부는 철도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조정해 도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철도 노선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수사, 처벌의 권한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 국토부는 철도특별사업경찰대가 도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노선의 철도종사자 음주범죄를 단속, 수사, 처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매일

 

지난달 10일에는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도 전부 개정해 고시했다. 확인, 검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사 공무원' 용어를 신설하고, 측정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요령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 법령에 규정된 확인, 검사방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신설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 규정에는 철도특사경으로 음주범죄수사 및 처벌을 일원화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운영 주체에 따라서 도시철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광역철도는 철도특사경이 담당했는데 이용객이 체감할때는 다같은 철도이다"면서 "음주운전을 포함해 모든 철도범죄는 해당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철도특사경이 전담하는 것이 철도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인 철도안전정책관은 "운영 주체에 따라 수사, 처벌 권한이 구분되는 것 자체가 철도 안전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틈새가 발생할 소지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철도 종사자의 음주범죄는 대규모의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 안전에 있어 치명적인만큼 철도특사경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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