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21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사항 등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이날 심사에서 구본환 의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자립생활 능력 향상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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