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기술경력 통합관리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건설감리협회, 용역업의 특성 고려해 통합 협회 수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체 관리와 기술인력관리 분리해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정리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4/28 [17:32]

기술경력 통합관리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건설감리협회, 용역업의 특성 고려해 통합 협회 수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체 관리와 기술인력관리 분리해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정리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4/28 [17:32]
본지는 기술경력 통합관리 주체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갈등의 골을 키우기 보다는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세 가지 주제로 의견제시를 요청했으며 각 협회가 보내온 입장과 바람을 정해진 지면에 맞춰 가나다 순으로 편집했다(편집자 註).

<질의내용>
1. 기술경력자 통합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협회 입장
2. 기술경력자 통합관리를 우리 협회가 해야 하는 이유
3. 기술경력자 통합관리로 인한 기대효과 및 추진방향
 

1-A 국토부는 건기법 개정에 대해 용역업체들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협회의 위탁업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도 기술자 경력관리는 해당 기술자가 관리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토록 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에, 우리협회와 용역업체들은 금번 건기법 개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국토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협회 통합 및 위탁업무 수행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용역업체 소속 기술자들에 대한 경력관리는 양 협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용역업체들과 소속 기술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용역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용역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역업체 소속 기술자의 경력관리는 통합협회에서 수행해야 한다.
 
2-A 본 협회는 1995년부터 20여 년간 현재의 감리회사 소속 감리원에 대한 등록업무와 경력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30억 원 이상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매우 안정적으로 경력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재 3만200여 명의 재직 감리원뿐만 아니라, 이번 건기법 전부개정을 통해  건설분야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토목설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게 될 설계인력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신규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 시스템 수정작업과 위탁업무 종합시스템을 이원화해 단계적으로 개발 중이다.

용역업체와 소속 건설기술자의 관리가 별도의 협회에서 운영될 경우, 실적ㆍ경력관리 이원화로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용역업 등록시 필요한 건설기술자는 통합협회에서 관리되고, 그외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관리될 경우 자료의 불일치가 발생될 수 있다.

업체의 등록시(변경), 업체와 건설기술자 정보를 연계한 종합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하나 관리 주체 이원화로 오류ㆍ누락 사항의 발생이 가능하며 실시간 검증도 곤란하다.

업체의 실적 및 기술자 경력의 통합적 정보제공이 어려워, 업체 및 발주청 등의 자료이용에 대한 행정 만족도가 저하되고 불편이 가중된다.

현재 감리는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감리원과 감리회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자를 별도 관리시 협회별 확인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할 것이다.

또한 별도의 회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용역업체들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된다.

시공사와 달리 용역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현실에서 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한 비용을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도 역행된다.

특정협회가 법 개정으로 건설기술자가 통합되어 모든 건설기술자는 자신들이 일괄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용역업의 특성이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법 개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통합협회와 용역업체들이 오히려 법 개정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A 용역업체의 실적과 연계된 정확한 기술자의 경력관리로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가 증진된다.

용역명ㆍ참여기간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고내용의 수정ㆍ보완이 용이하며, 국토부ㆍ발주청 등에 용역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제공이 가능하다.

입ㆍ퇴사와 투입ㆍ철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용역 특성상 PQ시 제출하는 기술자 보유 확인서는 업체정보와 연계관리가 되어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 용역종합평가는 업체의 경영능력 및 신인도 등의 평가 외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업체별 보유기술자 수에 대한 현황자료도 필요하다.

능력평가를 위해 전년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평가시 보유 기술자수에 대한 기초자료가 요구된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빈도와 질병기간 참여제한 등은 업체 정보와 별도 관리가 곤란하다.

특히 새로 제정된 건진법은 용역업체의 경쟁력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 및 부담을 완화하여 용역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용역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자 경력관리를 통합협회가 일괄 수행하여 업체들의 불필요한 비용이 해소될 수 있다.

통합협회는 업체의 실적 등과 연계해 기술자의 경력을 수정ㆍ보완하고, 결격사유 등을 조사 후 기술자로 등록관리할 계획이다.


1-A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건설기술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분산관리체계에서 통합관리체계로 정책변화 및 경력관리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건설기술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합리적ㆍ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이직율이 높고 입찰관련 기술인력 평가에서도 기술용역 경력 외에 건설업체의 시공 및 유지관리업무와 민간공사 참여경력도 평가대상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업종별로 세분화해 기술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경력관리의 실효성 및 객관성이 크게 저하된다.

따라서 업체관리와 기술인력관리의 기능 및 역할을 분리, 강화하고 건설기술자의 업역별 수행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2-A 분산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력관리의 공정성, 검증체계 구축을 통한 신고자료의 신뢰성 및 건설기술자의 수급예측 등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와 같이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협회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업무가 업종에 따라 구분될 경우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낭비, 시공분야와 건설기술용역분야 인력관리 이원화에 따른 건설기술자 양성 및 관리정책 혼선 및 건설기술자 불편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먼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억제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의 약 40% 정도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만일 타협회가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이미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 11개 지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ㆍ활용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은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이다.

또한 우리협회는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건설인력 DB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산출시 건설기술용역업무 수행 건설기술자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협회내 ‘건설기술인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확장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 정책지원을 위해 68만여 명의 건설기술인력 DB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타협회가 건설기술용역업 소속 건설기술자를 별도 관리하게 된다면 건설기술자 양성 및 관리정책에 혼선이 발생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이직율이 높아 업종별로 세분화해 건설기술인력을 관리할 경우 잦은 이관과 관리주체 변경으로 건설기술자들의 혼란과 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이외에 우리 협회는 온라인 경력신고와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5월  23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경력관리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3-A 건설기술인력의 수급예측과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Kiscon·조달청ㆍ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연계를 통한 취업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모든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으로 건설기술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해외건설인력난 해소를 통한 해외건설공사 수주 지원 등 건설기술자 양성 및 관리와 관련된 일관된 정책수행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KISCON 등 유관기관과 건설업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과 같이 건설기술용역업체 및 발주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력관리 DB와 국토교통부가 구축중인 실적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참여기술자 경력을 함께 제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1-A 건설기술자경력관리는 우리 협회를 포함하여 건설기술인협회, 감리협회 등 5개 단체가 소속업체의 업면허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통합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정작 기술자경력관리제도의 이용자인 기술자의 편의는 이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토부의 정책이 기술자 통합관리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제도를 이용하는 기술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A 기술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인 5개 단체 모두가 통합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존 5개 단체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경험과 인적, 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도를 이용하는 기술자에게도 경력관리기관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술자경력관리체계를 무시하고 통합할 경우 업무혼선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A 기존 5개 단체 어느 곳에서라도 기술자의 편의에 따라 동일한 경력관리를 하게 된다면, 기관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제도이용자의 비용절감 및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이는 결국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