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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계약심사 결과 입찰공고시 공개 부분 대립 예상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4/24 [15:46]

안행부,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계약심사 결과 입찰공고시 공개 부분 대립 예상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4/24 [15:46]
안전행정부는 16일 50억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완화, 계약심사 결과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0억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신인도 평가시 환산재해율 가점을 30억 미만 공사 시 0.7배 이하인 자에게 1점을 부여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공사 손해보험 대상은 기술제안입찰공사를 추가하고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을 설계서에 명시해 손해보험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계열회사간 구성 제한을 뒀지만 개정 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정한다.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공동수급 도중 회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지자체에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부도로 보지 않아 남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출자비율과 분담내용, 구성원 변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개정안에 포함된 계약심사 결과를 입찰공고시 공개한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지자체에서는 공사 발주 시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에서 공사금액을 삭감해 왔으나 심사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업계에서 불편을 겪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이지만 지자체는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안성현 부장은 "이번 안전행정부의 개정안에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던 부분이 수렴돼 시행이 확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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