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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중소 단체 “주 52시간제 1년 유예 필요”

정부와 국회에 ‘보완 법안’ 촉구...“산업별로 특수성 반영 안됐다”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11:07]

14개 중소 단체 “주 52시간제 1년 유예 필요”

정부와 국회에 ‘보완 법안’ 촉구...“산업별로 특수성 반영 안됐다”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11/19 [11:07]

[국토매일]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을 보완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밝혔다.


이 단체들은 입장문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여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에 의해 추가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분명히 중소기업도 지킬테지만 그러나 준비 안 된 중소기업이 65.8%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0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66%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 단체들은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산업별로 특성이 다른데 현재 법안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동시에 입법 때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종은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일을 거의 못 해 날씨가 좋을 때 일을 몰아 해야 하고 납기일을 맞추려면 막바지에 일이 몰리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너무 경직됐다. 조금 더 예외 규정을 뒀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의 보완 요구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기업계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장관은 “(주 52시간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나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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