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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물든 부동산 실거래가

작년 3분기 허위신고 357건 등 과태료 총 20억 원 부과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4/04/16 [16:24]

거짓으로 물든 부동산 실거래가

작년 3분기 허위신고 357건 등 과태료 총 20억 원 부과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4/04/16 [16:24]


국토교통부는 20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357건(678명)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매분기 정밀조사를 지속한 결과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외 증여혐의 16건을 적발했다. 

또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한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6건의 증여혐의도 추가 적발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 1건(2명) 등이 있다.

이 외에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증여 계약 22건을 적발해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진현환 과장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는 올해는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되기 때문에 분기별 사전 계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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