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한 주택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 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된 층간소음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위ㆍ아래층 세대와 옆집 세대를 포함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애완견 짖는 소리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반면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과 문이나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택 건설시 소음성능이 결정되는 것으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해 제외시켰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이며,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로 28kg 어린이가 1분 동안 뛰어다니며 50cm이상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소음이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층간소음 기준값이 설정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 과장은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과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서정호 과장은 또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또는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유도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ㆍ조정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작년 5월 6일 개정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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