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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해예방, 특성별 맞춤형 처방 절실

재해 원인 명확히 파악, DB구축 통해 올바른 정책수립에 초점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3/31 [17:30]

건설 재해예방, 특성별 맞춤형 처방 절실

재해 원인 명확히 파악, DB구축 통해 올바른 정책수립에 초점

국토매일 | 입력 : 2014/03/31 [17:30]
▲ 방화대교 건설현장     © 국토매일

건설공사는 크게 발주ㆍ설계ㆍ시공으로 분류되고 관련 주체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의 재해 예방은 이 모든 주체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재해가 예방되고 더불어 시공 품질 또한 확보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시공자에게 재해발생에 대한 책임과 예방 의무가 집중되어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금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설재해발생 근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비 산정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를 위한 대승적 노력 보다는 공사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에만 치중해 왔다.

이는 정부가 정한 품셈이나 제경비율 등을 자의적으로 삭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건설업체 들은 당장의 회사운영이 중요하다보니 적자 공사라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수주된 현장은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보다는 원가관리에만 전념할 수 밖에 없어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짐은 당연한 이치다.

건설 재해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발주자가 예산절감만 따져 시공자를 선정하고 결과물을 받기까지 나몰라라 식으로 손을 떼고만 있다면 건설현장의 안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발주자는 적은비용으로 결과물을 얻으려는 구시대적 생각에서 벗어나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예산집행 기조를 선회해야 한다.
 
시공 측면에서도 건설업은 여러 기술과 공종이 복합적으로 투입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중층적 하도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하나의 건설현장에는 원ㆍ하수급관계의 여러 사업주가 있게 마련이고, 이런경우 원칙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나, 현행 제도는 원수급자가 하수급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원수급자의 책임이 없는 하수급자의 재해도 원수급자 재해율 산정에 포함하여 입찰점수에 반영하는 등 수주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에, 원수급자는 재해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하수급자를 선정하려 해도 하수급자에 대한 재해율 등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하수급자는 근로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의 핵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적고 재해가 발생한다 해도 경영활동 등에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다 보니 원수급자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다소 소홀할 수 밖에 없는 면이 있다.

따라서, 하수급자도 재해율 산정 및 사망자수 등을 공표하여 이를 원수급자가 하수급자 선정시 활용토록 하는 등 하수급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 재해의 예방은 정부ㆍ발주자ㆍ건설업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건설 생산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제는 건설근로자도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안전의식 고취는 교육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한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감성을 건드려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교육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설계 측면에서 볼때도 전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중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흙막이 지보공 등에 대해서만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 위험공종에 대해서도 설계도면 작성의 의무화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급자 사업장 위주로 구축되어 있는 재해발생 DB를 주체별로 세분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해 통계 산출시 활용되는 재해발생 신고 양식인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원수급자 정보 외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은 기재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재해가 원수급자 사업장 위주로 집계됨에 따라  재해가 증가할수록 원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재해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어떤 주체의 무슨 잘못으로 재해가 일어났는지 분명히 파악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 특성에 맞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건설 재해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사회전반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신년 구상으로 발표한 만큼 이제는 건설재해예방 정책을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초석이 마련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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