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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3년 유예, 성분공개 축소로 환경단체 반발

연구개발용 물질 등록면제 대상 제외 등 규제 대폭 완하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4/03/19 [13:49]

화학물질 3년 유예, 성분공개 축소로 환경단체 반발

연구개발용 물질 등록면제 대상 제외 등 규제 대폭 완하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4/03/19 [13:49]

국민에게 화학물질사고로부터 평화를 가져 오기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하고 사전 예고하기로 했으며 등록 없이도 제조와 수입이 가능한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또, 연간 1톤(2020년 0.1t) 미만의 등록 대상 화학물질은 제출 자료가 기존 9개에서 신청자 정보·식별정보·용도·노출 정보 등 4개로 축소된 반면 등록기간은 30일에서 3~7일로 줄었다.

시약ㆍ공정개발ㆍ테스트용ㆍ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대상에서 면제된다. 다만, 안전관리와 사회처리계획, 이동·이송계획서 제출 등의 관리장치로 안정성을 보완키로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성분 공개 등도 완화한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시 성분과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ㆍ판매ㆍ제조ㆍ수입량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화학물질과 조은희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ㆍ화관법 하위법령안은 이달 말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처에 환경 단체들은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당초 입법 취지대로 사고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소량의 화학물질까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다.
 
익명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화평법은 사실상 산업계엔 ‘평화’를 국민에게 ‘불안’을 가져왔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서영태 과장은 “엄밀히 따지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하는 화평법 9조 법령 해석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화학물질 관계자는 “화학물질 관리 법안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에도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지나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빈번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9월 화평법을 두고 산업계와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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