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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제정안 발의

경제침체지역 미분양주택 공적매입 및 공공주택으로 공급 근거 마련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14:06]

김정호 의원,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제정안 발의

경제침체지역 미분양주택 공적매입 및 공공주택으로 공급 근거 마련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9/09/10 [14:06]
    김정호 의원

[국토매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10일 지역경제침체에 의해 발생한 지방의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함께 침체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말 기준 준공후미분양주택은 19,094호로 전월대비 2.1%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37.5%인 5,205호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의 83%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제위기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매입과 공공주택으로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본 법안의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경협, 김현권, 민홍철, 서삼석, 윤준호, 이상헌,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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