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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율감차 사업 대전에서 첫 시동

시범사업으로 표준모델 마련해 전국 확대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1/23 [19:39]

택시 자율감차 사업 대전에서 첫 시동

시범사업으로 표준모델 마련해 전국 확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1/23 [19:39]
▲      ©국토매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대전광역시가 최초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전 시청에서 박종흠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과 노병찬 대전시 부시장, 대전 법인ㆍ개인택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 후보지역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관계자들은 회의를 통해 3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대 시행키로 했다.
 
택시 자율감차사업은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제정된 ‘택시발전법’의 핵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다음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자율감차 후보지역으로 대전광역시가 최초 선정된 것은 대전시와 대전 택시업계의 자율감차 호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고 지난해 기준으로 총 8854대의 택시대수를 보유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시행할 만한 대표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광역시가 올해 3월까지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해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되어 지자체 공무원, 택시업계, 전문가 등으로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와 자율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게 된다.
 
특히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은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이 부여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감차를 통해 택시업계의 수익구조와 택시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 관계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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