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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일부개정으로 재개발 사업 분쟁해소

답보상태 빠진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지원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1/07 [15:10]

도정법 일부개정으로 재개발 사업 분쟁해소

답보상태 빠진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지원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1/07 [15: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게 됐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취소시 시공자와 추진위, 조합간 남은 채권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주초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하거나 변경할 때 조례가 아닌 국토계획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 한정해 적용키로 했으며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더불어 금년 1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4년 8월 1일에서 내년 8월 1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 취소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손금에 산입할 경우, 시공자 등이 추진위, 조합과 합의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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