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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택시발전법안 통과로 근로환경 개선

택시 과잉공급, 운전자 소득증대, 서비스 제고 일거양득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1/03 [21:06]

국회 택시발전법안 통과로 근로환경 개선

택시 과잉공급, 운전자 소득증대, 서비스 제고 일거양득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1/03 [21:06]
▲      ©국토매일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택시발전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과잉공급으로 넘쳐나는 택시 감소와 택시요금 체계의 현실화 등으로 택시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택시 과잉공급 해소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택시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이다.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을 내년까지 2년 연장하고, 경감비율은 90%에서 95%까지 확대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되며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개선시켰다.
 
특히 법인택시 사업자는 운수 종사자에게 유류비와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2016년 10월 1일부터 특별시와 광역시가 적용되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운송비용 전가금지와 도급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사업정지, 택시감차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도록 했다.
 
또한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관청은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했으며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한다.
 
여기에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EURO-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처럼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해 감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4월까지 실시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나 증차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대한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3월까지 완료한 후 과잉공급 여부를 보고 시범사업 지역을 4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업종별 감차규모나 보상금 수준 등 구체적인 감차방법은 관할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감차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다.
 
더불어 교통안전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와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1333 전화번호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택시 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승차거부 횟수에 따라 최고 사업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들은 운행 전 반드시 음주측정을 해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해 원천적으로 음주 택시 운행을 봉쇄했으며 위반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택시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운행과 수입금 정보 등으로 전액관리제 시행기반을 제공하고 사업자의 수입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GIS 기반 운행궤적 분석을 통해 지입이나 도급제, 사업구역 위반영업 등 불법운행을 적발할 수 있고 급출발이나 급가속, 급차선 변경 등 과속ㆍ난폭운전 정보를 지수화한 후 교통안전 지도나 보험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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