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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감리 역할 절실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3/12/23 [09:06]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역할 절실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3/12/23 [09:06]
▲ 백용태 국토자원경제신문 국장     ©국토매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감리의무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건축물공사는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감리업무를 병행케해 자진 설계변경 등 불법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사와 감리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13일 건설회관 대강당에는 9백여 명 건축사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이들은 소규모 건축물공사에 대해서도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나 감리사를 지정해야 한다며 건축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다세대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감리행위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치우쳐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원룸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고 여기에다 무단증축, 구조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해당 지자체나 구청 공무원들과 유착비리가 성행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사용승인 과정에서 공무원과 설계감리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주들간의 유착 고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부패의 사각지대로 칭한다.

그렇다 보니 당초 설계의 의도와 달리 건축주가 마음대로 공사가 진행돼 건축물의 품질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설계업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건축주가 시공사를 지정한 경우 설계 및 감리 기능은 대다수 유명무실할 정도며 건축주 마음대로 시공사를 시켜 이리저리 고쳐버리는 것이 태반이다.

이런 이유로 지은지 1년도 안 돼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결국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설계자의 의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감리자를 분리해 지정해야 한다는데 설득력을 얻고있다.

이 같은 감리자는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시 건축주에게 알리고 위반내용을 시정요청하거나 재시공 및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등 법적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1월 8일 김태흠 의원 비롯한 최원식, 조현룡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들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축법 개정안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전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설계자는 건축물관리 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규모 이하의 건축물 공사감리는 해당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감리업무를 무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모두가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간공사가 줄어들자 소규모시장까지 눈을 돌리는 건축사들과 감리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지 않겠느냐는 염려스러움도 지울 수 없다.

다만 법 개정 취지보다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감리역할에 대한 건축주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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