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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축소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13/12/17 [16:0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축소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은희 기자 | 입력 : 2013/12/17 [16:02]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등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됐다.
 
또한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ㆍ확대하는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게 공공ㆍ민간부문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및 7월 24일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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