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등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됐다. 또한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ㆍ확대하는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게 공공ㆍ민간부문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및 7월 24일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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