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됐다.
이 건물은 지난 29일 철거를 시작한지 6일째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역시 인재사고로 안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철거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이를 감독해야하는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소규모 건축물 철거작업 대부분이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로 언제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씨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흔한 말로 포크레인 하나면 누구나 철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뿌리내려 있다.
특히 소규모라는 단어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착각인지 모른다. 그렇다보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명피해와 같은 큰 사고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로 넘쳐난다. 이를 위해 2층 이상 또는 깊이 5m이상인 건축물 해체작업은 다른 공사장과 달리 자칫 붕괴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조전문가와 해체전문가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제정한 건축물관리법은(연면적 1,000m² 미만이고 높이가 20m이하이며 지상·지하 총 5개층 이하)건축물 해체공사 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허가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행은 2020년 5월1일 부터다. 아울러 일정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이번 사고 역시 형식만 갖추었다는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형식절차상의 작업매뉴얼과 공정관리 그리고 현장을 책임지는 소장은 무늬만 관리자였고 공사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다는 진술이 충격적이었다.
붕괴 징후를 파악하고 알리는 것이 이들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붕괴조짐조차 몰랐다는 관리자들의 아니한 인식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합동 감식에 들어간 상태다. 서초구 역시 붕괴 건물 철거 심의와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붕괴 원인과 철거 시 안전 규정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건물이 철거 전 안전심의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되고 재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전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다.
누구나 알듯이 건설 현장 사건·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고를 뉴스로 접해 왔기에 현장 주변을 지나가면서 혹시나 모를 봉변에 긴장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관계자들이 안일한 대처와 매뉴얼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 주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명 사고다.
철거현장의 인명사고에 대해 “철거현장을 대상으로 상주 감리자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낙원동 숙박시설 붕괴사고 이후 철거현장에 감리자가 상주토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법의 사각지대로 불리 우는 소규모 건축물철거작업…, 촘촘한 법망만이 능사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생각해 버리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오늘과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행을 자초해 왔다는 생각이 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잠깐 요란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듯이 잠잠히 뭍혀 버리기 일쑤이다. 소규모 공사든 대규모 공사든 매뉴얼과 절차를 지키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의식이 인명사고를 막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됄 것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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