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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건축 임의지침 대수술

과도한 건축규제 15개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는 존속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3/12/04 [13:40]

국토부, 지자체 건축 임의지침 대수술

과도한 건축규제 15개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는 존속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3/12/04 [13:40]
지자체의 과도하고 근거 없는 자치단체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히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지침을 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해 건설단체, 건축사, 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 임의지침 및 기준이 파악되었으며, 그 중 전체 78%인 39개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임의지침을 제정해 운용해왔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건축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침 제정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으며,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인지 가능한 문제 등이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인식이 크다.
 
국토부는 먼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지침은 폐지하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임의지침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고시원 건축기준’ 등 10건은 내용을 보완해 건축법령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되고 6개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해 조례 제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과장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유지하되, 과도한 절차 및 기준을 요구하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초에 시달하는 ‘건축심의 표준기준’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심의범위 등을 포함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해 정책토의를 활성화하고, 건축행정건실화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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