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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이주행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16:23]

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이주행 기자 | 입력 : 2019/06/25 [16:23]
    남양주4 박성훈

[국토매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가 6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기도가 시행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아파트관리 분쟁사례를 검토한 결과,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규약 변경, 동대표 회장·관리사무소장 등도 일방적으로 교체, 관리수선충당금이 5억뿐이지만 15억 보수공사 발주, 항의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입주자대표 회장단 교체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집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 선출된 이장의 사적 감정에 따라 장기간 부동의 등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쟁의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갈등이다.”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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