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회물포럼,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 개최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고, 시행에 앞서 제정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는 계기 마련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1:10]

국회물포럼,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 개최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고, 시행에 앞서 제정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는 계기 마련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9/06/12 [11:10]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


[국토매일]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6월 1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황희연 LH 연구원 원장,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부장,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방승우 한국하천협회 회장, 임철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등을 비롯한 국회물포럼 이사들이 참석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고,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할 예정이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각종 사업 간 상충,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지만,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발의했고, 2018년 5월 28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마침내 오는 13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물관리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에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물 관리 체계를 정비해 우리나라의 물 관리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성공적인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에도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법 취지와 반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계획되어 있는 등 법 제정 당시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오늘 행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짐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부의장은 “앞으로 국회물포럼은 법률, 예산,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물관리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