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RPS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내달 1일 공청회…10월 중순 고시 예정

임한규 대기자 | 기사입력 2010/09/29 [13:24]

RPS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내달 1일 공청회…10월 중순 고시 예정

임한규 대기자 | 입력 : 2010/09/29 [13:24]
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12일 공포된 신재생에너지촉진법의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발전회사로는 6개 발전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이피에스, GS파워, MPC, 대산전력 등 14개사이다.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은 2012년 총 발전량의 2.0%로 시작해 2016년까지 매년 0.5%씩 늘리다가 2017년부터 매년 1.0%씩 2022년에 10% 수준까지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의무비율을 재검토해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을 고시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은 육성차원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할당물량을 집중 배분했으며, 개별 공급의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연도별 태양광 할당물량은 2012년 200MW, 2014년 240MW, 2016년 280MW로 하고, 2017년부터는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RPS 공급의무량의 20%이내에서 다음해에 바로잉(borrowing)을 허용해 제도 시행상의 유연성을 갖도록 했다. 시행후 3년까지는 30%까지 허용된다.

공급의무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RPS 의무비용도 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전기사업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산업육성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5MW를 초과하는 대수력과 조력발전, IGCC, 부생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RPS 도입에 따라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또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내달 1일 RPS 고시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 중순경 RPS 고시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