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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수순밟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최 자관보 외국사들 입찰 기회일뿐 철도민영화와는 별개문제다고 해명

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13/11/18 [20:31]

철도 민영화 수순밟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최 자관보 외국사들 입찰 기회일뿐 철도민영화와는 별개문제다고 해명

문기환 기자 | 입력 : 2013/11/18 [20:31]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처리를 놓고 야권과 철도노조 등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철도 민영화와 관계없음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최경림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하철 관계기관이 양허에 포함된 것은 철도차량이나 물자 구매, 선로보수 같은 시설관리 등에서 외국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또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가 1994년 협정에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적용대상이었지만 20년이 지나도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일각에서는 협정 개정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운영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하는데 철도 운영 자체는 양허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운영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며 일반적으로 공기업 운영권은 조달협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이번 협정 개정으로 서울메트로, 대구지하철 등 7개 도시철도기관이 양허 대상에 포함된 배경은 EU와 협상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EU도 지하철을 개방하지 않다가 이번에 서로 개방을 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 시장을 중시하는 건 우리 업체들이 개별 회원국을 상대로 그동안 입찰을 했고 상당한 실적도 올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권이 이번 협정은 국회 동의나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의결했다는 점을 문제 제기 한 것에 대해 "정부기관은 법제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법제처에서는 협정 개정을 통해 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라서 비준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야당은 최근 철도 사업 민간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WTO의 GPA의정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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