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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불발 처리

與野 지방소비세율 적용시기 놓고 이견대립으로 결렬…12월 초로 법안 심의 연기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3/11/11 [08:46]

안행위,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불발 처리

與野 지방소비세율 적용시기 놓고 이견대립으로 결렬…12월 초로 법안 심의 연기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3/11/11 [08:46]
 © 국토매일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안행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지방소비세율 적용시기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12월 초로 연기되면서 부동산 매매 대기수요만 확대시켜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세수감소분 보존을 위해 내년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리고 2015년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내년부터 1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채를 무리하게 늘리면서까지 부담을 키울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시장상황을 비쳐볼 때 내년부터 즉각 반영해시행해야 한다는 상반된 이견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행정위 김태환 위원장은 “8.28 소급적용과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보존에 대해 여야가 이미 사전의견조율이 됐던 부분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하면서 “다음 법안심의가 12월 초 열리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데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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