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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44개 중앙행정기관,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역량 강화 전략 논의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6:45]

법제처-44개 중앙행정기관,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역량 강화 전략 논의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9/05/23 [16:45]
[국토매일] 법제처는 오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과 법제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3년차를 맞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전체의 입법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과 해석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40여명과 김외숙 법제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교수, 윤장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및 각 분야의 법제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에는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정부 법제·입법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 해 각 부처 법무 담당자들을 직접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부처 내 입법 컨트롤타워로서 법무담당관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법제처와 각 부처 법무담당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세션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 등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들을 발표·공유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법제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과태료·결격사유 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정부 정책의 법제화와 입법취지의 구현 등 정책의 신속한 현실화를 위한 각 부처 법무 담당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 전체 법제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창의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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