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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공동 대응

돼지농장별 전담 담당관제 시행,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시까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6:41]

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공동 대응

돼지농장별 전담 담당관제 시행,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시까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9/05/23 [16:41]
[국토매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대해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해 시행한다.

그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 가 남은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각 부처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다만,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이 이어지고 있어,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합동 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를 실시해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는 고발조치와 과태료 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돈농가는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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