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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5:02]

[기획]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05/09 [15:02]

▲ 환경부 '공공주택 예절'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이웃 간 불편을 넘어 참극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을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그 대책은 건설사들의 장난질에 놀아난 사실만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몇몇 입주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은 지키면 다행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그동안의 사례만 봐도 충분하다. 말다툼은 그나마 다행이다. 나중에는 몸싸움에 칼부림까지 결국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처음부터 예견됐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따지고 보면 아파트 시공사들의 부실이 입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끝내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닌가.

 

민간 건설업체는 이익을 좇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마저 눈속임으로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운용했다는 것은 완전 '겉 따로 속 따로'다. 즉, 정부의 규제강화 외침에 건설현장에서는 대놓고 콧방귀를 뀌며 무시한 꼴이다.


층간소음 규제를 비켜가는 사례는 고품질 자재로 사전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시공 때는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예사다. 층간소음 측정을 시공 전에만 하고 준공 뒤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감사원의 설명대로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바닥 내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인식이 건설 현장에 팽배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부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정부에서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규제는 강화했지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아무 때나 눈속임이 통하는 층간소음 규제는 있으나 마나다.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층간소음문제는 끊을 수 없는 악연처럼 이어지고 있다. 한 건물을 다 같이 공유하며 지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소음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웃 간의 다툼이 살인과 폭력 등 강력 범죄로 번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상 시켰다. 지난 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분쟁 끝에 불을 질러 두 명을 숨지게 한 70대 집주인은 징역 20년에 처해졌고, 두 형제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해와 배려 없이 쌓였던 감정을 한 순간 폭발해 결국 살인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낳았고, 애꿎은 목숨만 앗아간 결과에 정부역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은 어느 누구나 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통과 왕래가 거의 없는 요즘을 사는 현대인에겐 공포의 대상인 층간소음에 대해 시사코리아저널 집중 조명했다.
 
10명중 6~7명이 사는 아파트, 층간소음은 우리의 삶속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 국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중 54%가 다툰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과 문제는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70.4%를 차지했고, 그 외 급배수, 개 짖는 소리나 악기, 언쟁 소리로 집계됐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는다. 이웃 간 언성이 높아지면 불편하니 우선 참을 만큼 참다, 경비실에 도움을 청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층 사람도, 윗층 사람도 불편하긴 매 한가지다.


서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몇몇 배려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불화는 생기고, 심할 경우 폭력과 살인이란 극단적인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니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선 대부분 층간소음 방지용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고, 언쟁꺼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란 무엇일까?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 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이웃 간 분쟁을 완화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데시벨(dB),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 밤 30dB 이상’으로 조정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올해 5월 7일부터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분쟁이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공동주택의 벽식 구조와 바닥 두께 미달 때문이라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대전의 경우 2009년 이후 준공된 500가구 이상 아파트 2만 4279가구 가운데 56.7%인 1만 3783가구가 바닥 두께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층간 소음에 무방비 상태로 누출돼있는 것을 보여준다. 조금만 움직여도 벽이 울릴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기도 하니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날만하다.


특히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문제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1층에 살던 가족과 다투다 불까지 지르게 된 2층 주민 72살 임 모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달은 1층에 사는 50대 세입자가 집안에 샌드백을 설치하고 나서 부터였다. 샌드백을 치면 진동으로 인해, 윗층에 사는 임 씨의 집이 울렸고, 소리까지 시끄러웠다. 결국 참다못한 임 씨 가 찾아가 하지 말라고 경고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소한 시비 끝에 임 씨는 도끼로 세입자를 위협해 상처를 입혔고, 미리 구비해둔 휘발유로 불까지 질러 버렸다.


비록 초범에 고령이지만 사소한 분쟁으로 무고한 2명의 생명을 빼앗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이번 사건에 재판부는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방화치사죄로 20년 형을 선고했다. 각박해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충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주 사소한 분쟁으로 시작된 이번 싸움은 방화와 살인이라는 큰 범죄를 불러일으켰다. 윗집 임 씨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세입자가 샌드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서로의 배려가 부족했고, 이해하지 못했다.


주택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사태가 심각해진다.


벽 하나를 사이로 아래·위·옆이다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 완벽한 방음이 안 되는 이상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겨울철 아이가 있는 집에선 더욱 신경이 쓰인다.


조금만 뛰어도 층간소음으로 인터폰이 울리고 아래층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팍팍한 삶 속에서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옛날에야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모르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삶이 바빠 팍팍해진 사람들은 날카로워졌고, 신경질적이게 변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집에 와 편히 쉬려는데 윗집에서 쿵쿵 거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우리 집은 누군가의 윗집이면서 아랫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매트를 깔아도 별 효과가 없고, 층간 소음을 확 줄여준다는 실내화를 신어도 답이 없다면 이웃 간의 소통을 가장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찾아가기다. 음식을 들고 가던, 아이를 데리고 가던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다. 아랫집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라면 더욱더 찾아가 인사하는 것이 좋다. 화가나 따지려 했던 아랫집 사람도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이해를 구하는 사람에게 문전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소개시켜주고 관계를 맺으며, 집에서 시끄럽게 뛰면 안 되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도 교육에 도움 된다. 상대방의 고충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변명하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다. 아랫집 사람의 생활 패턴을 안다면 그 시간을 피하는 노력을 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도움 되는 방법일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거나,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 좋으며 매트리스나 트램플린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도움 된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층에서 불만을 토로한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 이곳에 접수된 민원은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해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수도건 및 5대 광역시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 하지만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모른다고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층간소음이다.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고,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 전체에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활 반경이 같아 자주 마주치는 이웃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참다가 감정에 터지기도 하고, 보복 심리로 일부러 더 발을 구르기도 한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


이렇게 감정싸움이 커지면 앞에서 말한 인천 사건처럼 사단이 날 수도 있다.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면 모두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모두가 함께 하는 층간소음 줄이기에 정부도 노력중이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바닥을 더 두껍게 하고,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또한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마련하고 시도에 배포해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간의 배려가 절실하다. 아이들 뛰는 소리와 문 닫는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망치질이나 악기 연주 청소, 빨래 등은 되도록 낮에 해 밤의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 천장이다. 윗집의 바닥이 우리 집 천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서로 배려해 층간소음을 줄여야 한다.갈등으로 얽힌 매듭을 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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