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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감정원, 국민에게 다가가는 첫 걸음은 '명칭변경'이다

김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09:10]

[기자수첩] 한국감정원, 국민에게 다가가는 첫 걸음은 '명칭변경'이다

김성 기자 | 입력 : 2019/05/09 [09:10]

▲ 김 성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성 기자] 국토교통부 조직에는 국토와 교통 분야에 걸쳐 여러 관련 공기업이 있다. 이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관련 공기업이 아닐까?


그러면 이 공기업의 공식명칭은 무엇일까? 힌트를 준다면 이 공기업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답은 ‘한국감정원’이다.


정답을 말한 대다수 국민들은 명칭만 보고 여전히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설립 목적을 보면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9월 1일 ‘한국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업무가 조정됐다. 기존의 감정평가업무에서 완전 철수하고,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부동산시장을 조사·관리 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적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은 어색한 옷을 입고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기업 명칭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고, 기관의 정체성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변경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감정원 명칭에 대한 논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한국감정원법’ 제정이 논의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한국감정원 사명에 대해 감정평가업계와 한국감정원의 논쟁이 시작됐고, 이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한국감정원법 제정이 논의되던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들은 한국감정원 명칭이 설립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한국 ‘감정’ 원이라는 명칭은 국민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명칭 변경을 주문했다.


당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회의 논의 취지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명칭변경에 대한 진전은 없는 듯하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명칭변경을 위해 사내공모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2월에 김학규 원장이 취임했으니 새로운 이미지로 조직의 탈바꿈을 기대하겠다는 국토위원의 응원까지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칭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기대되는 이유다.


공기업의 명칭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관의 설립목적과 주요 수행업무를 정확히 반영하고,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서 결정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통계·정보관리,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관리업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해야 함이 마땅하다.


한국감정원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함께 한 50년을 넘어 올해로100년 기업이 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고 한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으로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이름을 찾기 바란다.


한국감정원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나누며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공기업으로서 소명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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