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코레일, 부정승차 강력대응 나서

동영상 위조 승차권 적발, 부가운임 30배 징수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1:28]

코레일, 부정승차 강력대응 나서

동영상 위조 승차권 적발, 부가운임 30배 징수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05/08 [11:28]

[국토매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동영상 촬영 앱을 이용해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하고, 장기간 사용한 부정승차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기승차권은 이용구간과 유효기간(10~1개월)을 선택 구매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며, 큰 폭의 할인(45%~60%)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승차자 A씨는 스마트폰으로 정기승차권을 구입하고, 동영상 녹화 앱으로 촬영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20176월부터 지난달까지 21회 위조하여 22개월간 부정승차했다. 코레일이 승차권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캡처 방지와 텍스트 롤링(흐름문자) 기능을 속이기 위해 동영상 촬영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코레일은 부정승차자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원 운임과 30배의 부과운임을 징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최근 부정승차권을 교묘하게 위조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승차권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추가로 나타나게 해 동영상 위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권 구매 고객에게 이미지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부정사용 금지와 처벌에 대해 팝업으로 알릴 계획이다.

 

역과 열차에서 정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 안내방송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 승차 적발 시 부가운임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정기승차권을 열차와 좌석을 지정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정기승차권 사용자의 경우 열차를 지정하지 않아 피크시간대 혼잡이 가중된다는 지적과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양심을 속이는 부정승차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적발된다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승차 예방과 단속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