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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작용 질타 …‘화평법’국회 VS 산업계 날선 공방

백영대 기자 | 기사입력 2013/10/21 [10:23]

4대강 부작용 질타 …‘화평법’국회 VS 산업계 날선 공방

백영대 기자 | 입력 : 2013/10/21 [10:23]

▲ 지난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 국토매일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 수질 악화 전망 은폐와‘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었다.
 
특히, 재계가 요구하는 낮은 수위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 논란과 관련한 질타도 쏟아졌다. 그 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삼성 화학물질 누출, 녹조제거 시설 처리 등이 쟁점이 됐다.
 


▲ 환경부 장·차관 외 실 국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있다.     © 국토매일

환경부가 4대강 명분 만들어줘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수질이 개선된다고 발표하는 등 국민을 속여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명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4대강 사업으로 강이 죽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우려했던 대로 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이러한 우려와 예상을 방지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4대강사업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전날 공개한‘4대강사업 후 수질모델링 결과자료’를 거론하면서“지난 2009년 4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시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설치에 따라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기존의 수질개선 계획인 3조 4000억 원만으로는 4대강 수질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수질개선 사업비 3조 2000억 원을 추가해서 6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녹조에 대한 것도 4대강 사업을 하면 그 전에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던 중류까지도 녹조발생이 심해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이렇게 볼 때 환경부는 이미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3조 4000억 원으로는 수질개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 3조2000억 원을 추가해 6조 6000억 원이 되어야만 수질개선이 목표달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아무리 대통령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재앙이 예상되고 있고 국민 대다수인 70%이상이 반대하는 운하준비사업을 추진했는데 환경부가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고 허위 홍보를 한 것은 환경부가 운하준비사업을 수질개선사업으로 둔갑시켜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한명숙 의원이 제기한‘환경부는 4대강사업을 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보고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이만의 전 장관은“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국토매일

 
산업계, 화평법 기준 EU보다 강해
 
환노위 의원들은‘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도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 온 경제단체 대표들을 불러 집중 추궁했다.
 
‘화평법’은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사고, 사업장 내 빈번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이다.
 
국회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법안을 통과했으나,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내용이 많아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로 구성된 증인 19명, 참고인 4명 등이 이날 국감장에 불려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법안 제정을 위해 환경부에서 오랜 시간 검토했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재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경제계 인사들은 국회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매도했다”며 참석한 경제단체 인사들을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경제·산업계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회·환경부가 마치 화학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면서“단 한번 대화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근 부회장은“일부 언론들이 화평법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을 두고 기업들 편에 서서 과장되게 보도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화평법’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화평법보다 강한 유럽연합(EU)이나 중국은 기준을 다 맞추고 있는데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는 주장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재계 증인들을 질타했다.
 
이에 이승철 부회장은“화평법은 EU 기준보다 강하고 중국은 등록 관련 서류가 2개인데 우리는 50개나 된다”며“EU나 일본 수준으로 화평법을 낮춘다면 인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국토매일

음폐수 소각 유해성, 과학원은 검증 중 환경부는 허용
 
음폐수(음식쓰레기 폐수) 처리대책과 관련, 환경부가 위험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환경부가 음폐수를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환경부가 음폐수를 소각시설의 급격한 발열량 상승을 제어하는 소위‘요소수’로 일부 허용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요소수는 소량의 음폐수만을 사용하지만, 폐기물로 소각하는 경우는 행정절차만 거치면 음폐수의 대량반입, 대량 소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의원은“ 현재 음폐수 처리비용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경우 1톤당 대략 5~6만 원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3만 5천 원선, 소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3만 5천 원선”이라며“수도권매립지는 농도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반입물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대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 심각성을 밝혔다.
 
음폐수 대량 소각의 길을 열어주면, 경제성만 맞으면 언제든 음식쓰레기까지 대량으로 소각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천안시가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음폐수를 작년에 4만 4808톤, 올해 9월까지 3만 1851톤 소각했고, 음식물 쓰레기도 작년에 9394톤, 올해 6883톤 소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페자원 에너지과의 확인결과 “현재 음폐수 소각의 유해성 검증작업 진행중이며, 검증 결과는 11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왔다.
 
이는 환경부가 과학원에 실험검증을 맡기고 그 결과 나오기도 전에 전면허용 결정한 것이다.
 
김의원은 이어“환경부는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용 오물분쇄기를 통해 갈아서 하수도로 내려 보내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했고, 공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하수도 막힘이나 가스가 차서 역류해 나오거나 폭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검증 없었다”고 질타했다.
 
▲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 국토매일

녹조제거시설 기대 미달
 
작년 녹조현상이 전 국민적 관심이 되자 환경부는 올해 녹조대응예산 34억 원을 편성하고, 그 중 10억 원의 예산으로 조류제거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목표처리량에 미달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낙동강 달성보나 금강의 공주보는 작년 대비 남조류수가 증가해 녹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전체 목표량 대비 34.9%만을 수거하고 있고 처리효율도 시설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조류제거시설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에 5대의 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이동식 가압부상법으로 조류가 발생한 수계에 가압공기를 이용해 발생된 조류 슬러지를 상부로 부상시킨 후 장비를 이용해 수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설이 운영된 6월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녹조 슬러지는 124.3톤으로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445톤(4개월은 356톤) 대비 34.9%뿐이었으며 조류 농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a의 제거효율은 영산강에 설치된 승촌보는 30%의 효율도 나오지않고있다.
 
주영순의원은 “조류제거시설이 운영된 지 절반이 지났지만 효율이나 성능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 모두 기대이하”라며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성급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녹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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