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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취급한 인사청문회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04/09 [08:49]

범법자 취급한 인사청문회

국토매일 | 입력 : 2019/04/09 [08:49]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최근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장관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인사검증을 통해 적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인사청문회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치인과 관료 출신, 교수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여야의원들이 질문은 마치 범법자를 취조하듯 출신학교에서부터 불법행위, 부동산투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그치고 그것도 부족하면 고성 등 날을 세웠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개인 신상문제까지 끄집어내 모욕감을 주는 상식 이하의 발언도 여과 없이 쏟아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높다.


후보자의 흠집을 누가 많이 내느냐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사청문회의 모습이다.


옛 속담에 ‘탈탈 털어 먼지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면 나와 봐라’ 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하나쯤 흠집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명포수일지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더욱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주요 정부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은 인사검증의 중요한 잣대이자 룰이 되어야 한다, 지난 정권때마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는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왔다. 이번 장관후보자 역시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다.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결격사유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송파구 잠실과 분당 정자동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 펜트하우스 분양권 보유로 밝혀졌다.


후보자가 투자한 이력서는 법적 테두리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재테크를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 어느 국민이라도 이러한 생애주기별 투자방법은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도덕성의 잣대와는 먼 나라 얘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종시에 분양 받은 펜트하우스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후보자가 2차관으로 재직당시 공무원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았다고 한다. 이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공무원특별공급이라는 조항이다. 다주택 집을 보유한 공무원에게 또 집을 마련해주는 특혜를 준 것이 문제다. 서울에 집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을 그 집을 처분하는 조건부 특별 분양이라는 단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보면 이처럼 제2 제3의 공무원들도 이 같은 특혜를 받았을 것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모양새나 다름없는 결과다.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정부가 관료들에게는 특별 분양을~이게 동등한 법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보유자를 적폐세력으로 규명하고 정권초기부터 징벌적 조치들을 시행했고 금융규제강화, 임대사업자등록, 양도세, 보유세 등 부동산투기에 쐐기를 박았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이번 인사 검증시스템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이들을 공직에 임명하려고 한 것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룰을 자기 손으로 뒤집은 꼴이 됐다. 후보자들의 흠집 보다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낙마한 후보자들은 큰 상처만 안겨준 꼴이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고쳐야한다. 후보자의 신상털기식의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룰과 잣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 후보자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요지는 그들이 범법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사청문회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시키기 위한 검증하는 관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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