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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법원판결 후속조치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5:36]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법원판결 후속조치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9/03/21 [15:36]
[국토매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2009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하고 기존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다.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했다.

‘모뎀칩’이란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고 디지털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휴대폰의 핵심장치임

‘RF칩’이란 기지국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수신한 고주파를 모뎀에서 처리 가능한 저주파 대역으로 변조시키거나 기지국 송신을 위해 저주파를 고주파로 변조, 통신하는 장치임

대법원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과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의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퀄컴이 특정 제조사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조기에 행정처분을 확정하고자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58백만 원을 직권취소하고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 중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서,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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